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종합금융회사 › 제1절 업무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법률: 법 제339조
①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39조제1항에 따라 업무의 폐지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를 폐지 또는 해산을 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0호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일의 전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개별재무상태표<개정 2010. 12. 29.>
- 2. 이사회 결의서
- 3.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산ㆍ부채의 정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 또는 해산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산 또는 업무의 폐지가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불가피할 것
- 2. 금융거래자 등 이용자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 3. 법, 「상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③ 종합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본점 및 지점에 게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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