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종합금융회사 › 제1절 업무

① 영 제34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6조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의 보유의무액은 영 제341조제1항 각 호의 채무(이하 “지준대상채무”라 한다)의 매일의 잔액을 기초로 반월마다 평균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계산방법에 있어서 매 상반월(1일부터 15일까지)에 보유할 지급준비자산은 전월 26일부터 당해월 10일까지, 매 하반월(16일부터 월말까지)에 보유할 지급준비자산은 당해월 11일부터 25일까지의 지준대상채무의 잔액을 기초로 평균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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