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종합금융회사 › 제3절 위험관리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①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종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의 위험관리체제에 따라 각종 업무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주요 측정가능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담당자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종합금융회사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을 총대출채권의 3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적립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1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