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종합금융회사 › 제1절 업무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관 및 업무방법의 변경을 보고받은 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제4호를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
  • 2. 주식회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을 것
  • 3.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 4. 새로운 업무방법의 예상 취급규모, 손익전망 등에 비추어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저해할 염려가 없고 신용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없을 것

② 그 밖에 정관 및 업무방법 변경의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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