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종합금융회사 › 제3절 위험관리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법률: 법 제31조, 법 제350조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험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 및 절차, 한도관리, 내부통제와 위험측정, 관리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 운용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8-46조 (위험관리조직) · 금융투자업규정 제8-48조 (회계기준 및 결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