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건전경영 유지 › 제7장 합병ㆍ전환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재무건전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법률: 법 제342조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수행하는 종금관련업무에 대하여 법, 영, 규칙 및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하는 “자기자본”은 피합병 종합금융회사의 합병일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법 제34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3-56조 (신탁형증권저축의 처리) · 금융투자업규정 제3-58조 (여신관련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