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법 조문 27개 중 22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제1절 공개매수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
| 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51조, 제377조의3 | 제14조, 제16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3-1조, 제3-4조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7조, 제1조, 제55조의3 |
| 제134조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 제145조, 제146조, 제148조, 제373조, 제379조, 제387조의2 | 제15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제4-77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3-5조, 제2-3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9조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7조, 제1조 |
| 제135조 신고서 사본의 송부 | |||
| 제136조 정정신고ㆍ공고 등 | 제147조, 제373조, 제387조의2 | 제15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제4-77조 |
| 제137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제145조, 제148조 | 제16조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3-4조, 제3-9조 |
| 제138조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 제149조 | ||
| 제139조 공개매수의 철회 등 | 제147조, 제150조, 제387조의2 | ||
| 제140조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 제151조 | ||
| 제141조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3-6조 | ||
| 제142조 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 | |||
| 제143조 공개매수결과보고서 | 제387조의2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3-8조 | |
| 제144조 신고서 등의 공시 | |||
| 제145조 의결권 제한 등 | 제387조의2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7조 | |
| 제146조 조사 및 조치 | 제152조, 제387조의2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4조, 제7-1조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8조 |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
|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 제153조, 제154조, 제155조, 제158조, 제201조, 제355조, 제373조, 제387조의2 | 제17조, 제12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제4-77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3-12조, 제3-10조, 제3-11조, 제3-13조, 제3-14조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7조, 제54조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8조 |
| 제148조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 제153조, 제154조, 제156조 | 제12조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3-10조, 제3-11조,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8조 |
| 제149조 보고서 등의 공시 | |||
| 제150조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 제157조, 제158조, 제387조의2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7조 | |
| 제151조 조사 및 정정요구 등 | 제159조, 제373조, 제387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제4-77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4조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8조 |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
| 제152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제154조, 제160조, 제161조, 제162조, 제163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4-40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3-10조,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8조 | |
| 제152조의2 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 제163조의2 | ||
| 제153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 제164조, 제387조의2 | 제18조 | |
| 제154조 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 제373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제4-77조 | |
| 제155조 의견표명 | 제387조의2 | ||
| 제156조 정정요구 등 | 제165조, 제373조, 제387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제4-77조 | |
| 제157조 위임장용지 등의 공시 | |||
| 제158조 조사 및 조치 | 제166조, 제387조의2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4조, 제7-1조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8조 |
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 조문과 이어지지 않은 시행령 조문
위 시행령 장에 속하지만 법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시행령 조문끼리만 인용하거나 법 근거가 본문에 드러나지 않음,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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