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법 조문 5개 중 4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
| 제365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 제350조, 제351조, 제376조, 제387조의2 | 제18조, 제39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8-86조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조, 제19조, 제29조 |
| 제366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 |||
| 제367조 준용규정 | 제387조의2 | ||
| 제368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 제387조의2 | ||
| 제369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 제352조, 제376조, 제387조의2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조, 제19조, 제29조 |
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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