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법 조문 47개 중 25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제1절 투자신탁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
| 제18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 | 제215조, 제216조, 제217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7-8조, 제7-8조의3, 제7-12조의2 | |
| 제189조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 제218조, 제219조, 제387조의2 | ||
| 제190조 수익자총회 | 제220조, 제221조, 제272조 | 제20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7-8조의2, 제7-42조 |
| 제191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제222조, 제225조, 제225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7-8조의3, 제7-1조의3, 제7-11조의3, 제7-25조 | |
| 제192조 투자신탁의 해지 | 제87조, 제93조, 제223조, 제224조, 제224조의2, 제225조, 제241조의3, 제250조, 제261조 | 제22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7-1조의2, 제7-8조, 제4-59조, 제4-60조, 제4-61조, 제4-62조, 제4-63조, 제4-64조, 제4-67조, 제4-67조의2, 제7-3조, 제7-10조, 제7-11조, 제7-11조의2, 제7-20조의2, 제7-25조, 제7-35조 |
| 제193조 투자신탁의 합병 | 제225조의2, 제226조 | 제20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3, 제7-11조의3, 제7-12조, 제7-25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3조 |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
| 제194조 투자회사의 설립 등 | 제227조, 제228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7-8조 | |
| 제195조 정관의 변경 등 | 제229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7-12조의2 | |
| 제196조 투자회사의 주식 | 제229조, 제230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7-12조의2 | |
| 제197조 이사의 구분 등 | |||
| 제198조 법인이사 | |||
| 제199조 감독이사 | 제231조 | ||
| 제200조 이사회 | |||
| 제201조 주주총회 | |||
| 제202조 해산 | 제87조, 제231조의2, 제232조, 제241조의3, 제387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4-59조, 제4-60조, 제4-61조, 제4-62조, 제4-63조, 제4-64조, 제7-11조의4, 제7-20조의2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 | |
| 제203조 청산 | 제233조 | 제21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7-13조 |
| 제204조 합병 | 제233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7-13조의2 | |
| 제205조 투자회사의 특례 | |||
| 제206조 「상법」과의 관계 | |||
| 제207조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 제234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7-8조 | |
| 제208조 지분증권 | 제235조 | ||
| 제209조 법인이사 | |||
| 제210조 사원총회 | |||
| 제211조 준용규정 | 제87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4-59조, 제4-60조, 제4-61조, 제4-62조, 제4-63조, 제4-64조 | |
| 제212조 「상법」과의 관계 | |||
| 제213조 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 제236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7-8조 | |
| 제214조 업무집행사원 | |||
| 제215조 사원총회 | |||
| 제216조 준용규정 | 제87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4-59조, 제4-60조, 제4-61조, 제4-62조, 제4-63조, 제4-64조 | |
| 제217조 「상법」과의 관계 | |||
| 제217조의2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 제236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7-8조 | |
| 제217조의3 지분증권 | 제236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7-8조 | |
| 제217조의4 업무집행자 | |||
| 제217조의5 사원총회 | |||
| 제217조의6 준용규정 | 제87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4-59조, 제4-60조, 제4-61조, 제4-62조, 제4-63조, 제4-64조 | |
| 제217조의7 「상법」과의 관계 |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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