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법 조문 8개 중 8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제36조, 제118조의16, 제120조, 제137조, 제167조, 제168조, 제169조, 제174조, 제176조, 제387조의2제12조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 제3-66조, 제3-70조, 제4-23조, 제4-82조, 제5-2조의3, 제8-64조, 제8-80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1조, 제2-9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2-2조의4, 제2-2조의5, 제2-3조, 제2-11조, 제2-17조, 제2-18조, 제2-18조의2, 제4-2조, 제4-9조, 제4-10조, 제4-11조, 제4-12조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37조
제160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제121조, 제130조, 제176조, 제387조의2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4-1조, 제4-7조, 제2-11조, 제2-13조, 제2-19조, 제4-8조, 제4-9조, 제4-10조, 제4-11조, 제4-12조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37조
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제36조, 제62조, 제171조, 제172조, 제176조, 제176조의5, 제194조, 제201조, 제241조의3, 제387조의2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 제8-19조, 제3-66조, 제4-13조, 제4-14조, 제4-23조, 제4-82조, 제7-20조의2, 제8-64조, 제8-80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4-1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4조, 제5-15조, 제2-9조, 제2-11조, 제4-4조, 제4-9조, 제4-10조, 제4-11조, 제4-12조, 제5-13조, 제5-13조의2, 제5-14조, 제5-14조의3, 제5-14조의4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5조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54조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37조, 제1조, 제5조
제161조의2 자료요구권 등제176조증권발행공시규정: 제2-11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4-10조, 제4-11조, 제4-12조
제162조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제173조증권발행공시규정: 제4-3조
제163조 사업보고서등의 공시제174조증권발행공시규정: 제4-7조
제164조 조사 및 조치제175조, 제387조의2증권발행공시규정: 제2-4조, 제7-1조, 제2-4조의2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8조, 제30조
제165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제176조증권발행공시규정: 제4-7조, 제4-14조, 제2-11조, 제4-8조, 제4-9조, 제4-10조, 제4-11조, 제4-12조

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시행령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제167조 ~ 제176조 (10개)

법 조문과 이어지지 않은 시행령 조문

위 시행령 장에 속하지만 법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는 조문입니다 (시행령 조문끼리만 인용하거나 법 근거가 본문에 드러나지 않음, 1개).

제170조 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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