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기업의 인수ㆍ합병관련제도 › 제1절 공개매수신고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시행령: 영 제146조
① 영 제146조제5항에 따라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가.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의 현황
- 나. 공개매수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이 속해 있는 기업집단
- 다. 공개매수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재무에 관한 사항
- 2.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
- 가. 공개매수대상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의 현황
- 나. 공개매수대상회사가 속해 있는 기업집단
- 3. 공개매수의 목적
-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 가. 공개매수예정 주식등의 종류 및 수
- 나. 공개매수후 소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
- 다. 공개매수대상회사의 발행 주식등의 총수
- 5. 공개매수 기간ㆍ가격ㆍ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 가. 공개매수 기간ㆍ가격ㆍ결제일 등 일반적 조건
- 나. 결제의 방법
- 6.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내용
- 7. 매수자금의 내역
- 가. 공개매수에 필요한 금액 이상의 금융기관 예금잔고 기타 자금보유 내역
- 나. 다른 증권과의 교환에 의한 공개매수의 경우에는 교환의 대가로 인도할 증권의 보유 내역
-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현물출자를 받기 위하여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 내용
- 8.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이하 “사무취급회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
- 가. 사무취급회사명
- 나. 사무취급회사의 공개매수 관련업무 수행범위
- 다. 사무취급회사의 본ㆍ지점 소재지 및 전화번호
- 9. 공개매수대상회사의 현황
- 가. 최근 분기 및 최근 3사업연도 재무 및 손익 상황
- 나. 공개매수공고일 이전 6월간의 공개매수대상회사 주식등의 거래상황
- 10. 공개매수의 방법
- 가. 청약의 방법
- 나. 철회의 방법
- 다. 청약주식 등의 매입방법
- 라. 공개매수신고의 정정 및 철회의 방법 등
- 11.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 증권의 조성내역(차입의 경우 차입처를 포함한다)
- 가.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조성내역
- 나. 교환대상 증권의 조성 내역
- 다. 교환의 대가로 인도할 증권 발행회사의 현황
- 12.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의 최근 1년간 공개매수대상회사의 주식등의 보유상황 및 거래상황
- 13. 공개매수대상회사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와의 사전협의가 있는지 여부와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내용
- 14. 공개매수 종료후 공개매수대상회사에 관한 장래계획
- 15. 공개매수의 중개인 또는 주선인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가. 법인명 또는 성명
- 나.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 16. 공개매수신고서 및 공개매수설명서의 열람장소
② 영 제146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본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는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일전 3일 이내에서 동일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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