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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규칙 제16조 (공개매수설명서)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 위임 법률: 법 제137조
  • 인용 법률: 법 제133조

법 제137조제1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 1.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
  • 2. 금융위원회
  • 3.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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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 법 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 법 제137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시행규칙
  • 규칙 제15조 (정정신고서의 제출)
  • 규칙 제17조 (대량보유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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