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 제3절 조사결과 조치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7건)
금융위는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145조ㆍ제150조제1항ㆍ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9. 2.>
- 1. 법 제133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주식등의 매수
- 2. 법 제14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
- 3. 법 제16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공공적법인의 주식취득
- 4. 법 제16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주식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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