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기업의 인수ㆍ합병관련제도 › 제1절 공개매수신고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시행령: 영 제148조 영 제148조에서 “공개매수자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공개매수설명서에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란 해당 법인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3-8조 (결과보고)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3-10조 (보고서의 기재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