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법령 위키

Home

❯

자본시장법

❯

고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3장 기업의 인수ㆍ합병관련제도

❯

제1절 공개매수신고

증권발행공시규정 제3-5조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날)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3장 기업의 인수ㆍ합병관련제도 › 제1절 공개매수신고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 위임 법률: 법 제134조
  • 인용 법률: 법 제413조

법 제134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란 법 제4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휴장명령을 한 날을 말한다.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3-4조 (공개매수공고 기재사항)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3-6조 (비례배분) →


그래프 뷰

백링크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3-4조 (공개매수공고 기재사항)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3-6조 (비례배분)
  • 법 제134조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 법 제413조 (긴급사태시의 처분)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지도
  • 제7편 거래소 · 제6장 감독 등 지도

Created with Quartz v5.0.0 ©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