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보칙

① 시행령 제20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중 낮은 비율을 말한다.

  • 1. 100분의 10(발행 주식등의 총수에 대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등의 비율)
  • 2. 취득ㆍ처분을 통하여 최대주주등이 되거나(발행 주식등의 총수를 기준으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특수관계인 및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변동비율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수의 계산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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