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증권의 발행신고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6건)
① 영 제121조제1항제4호나목의 “기초자산의 구성 및 수익구조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국내 증권시장 및 제2-2조의2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해외주요시장의 주가지수 또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종목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손실배수가 1 이하인 것을 말한다.<신설 2021. 5. 10.>
② 영 제121조제6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재”란 법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법 제449조제1항제36호부터 제38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부터 제8의2호까지(제8호의 경우는 법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이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영 제138조제1호ㆍ제2호의 조치,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말한다. <신설 2009. 7. 6., 개정 2017. 2. 23.><개정 2013. 6. 25., 2013. 9. 17.>
③ 영 제121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0. 11. 8.>
- 1. 영 제121조제6항에 따라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주권상장법인에 한한다)이 영 제121조제6항제2호를 충족하는 경우
- 2. 영 제121조제6항에 따라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상법」제527조의3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④ 영 제12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거나 영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영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사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11. 8.>
⑤ 영 제122조제2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권리내용
- 2.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파생결합증권의 경우만 해당한다)
- 4. 자금의 사용목적
-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영 제122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 1. 보증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 가. 영 제12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다만, 이사회의사록의 경우 영 제 121조제1항제3호의 사채권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파생결합증권에 한하여 발행인의 이사회가 일괄신고서 제출 당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가 위임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서 제출당시에 첨부한 이사회의사록을 재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 7. 6., 2010. 11. 8., 2017. 2. 23.>
- 나.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비투자설명서
- 다.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
- 라.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마. 원리금지급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 바. 증권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 사. 원리금지급보증계약서 사본
- 아. 증권의 모집ㆍ매출의 주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사본<개정 2009. 7. 6.>
- 2. 담보부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 가. 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 및 아목의 서류<개정 2009. 7. 6.>
- 나. 신탁증서 사본
- 3. 무보증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 가. 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 및 아목의 서류<개정 2009. 7. 6.>
- 나. 회계감사인의 연결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다.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반기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할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25. 6. 25.>
- 라. 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영 제17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ㆍ주권상장법인이 분기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할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마.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 바. 해당 사채권에 대하여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개정 2013. 9. 17.>
- 4. 파생결합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 가.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및 아목의 서류<개정 2009. 7. 6.>
- 나. 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 다. 해당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상장예비심사결과서류
- 5.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신설 2009. 7. 6.>
- 가.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및 아목의 서류
- 나. 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⑦ 영 제126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129조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의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 제125조제1항제3호마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영 제126조제2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제4항제3호다목 및 라목을 말한다.<개정 2009. 7. 6.>
⑨ 그 밖에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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