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기업의 인수ㆍ합병관련제도 ›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① 영 제153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보유주식등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 2. 대량보유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가. 성명, 주소, 국적, 직업 등 인적사항
- 나. 대량보유자 및 그 특별관계자가 자연인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법적 성격, 임원(회사가 아닌 경우 구성원을 말한다), 의사결정기구 및 최대주주(회사가 아닌 경우 출자자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
- 3. 보유목적(영 제154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또는 방침 등을 포함한다)
- 4. 변동사유
- 5.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 또는 변동 주식등의 종류 및 수
- 6.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취득 또는 처분 일자ㆍ가격 및 방법
- 7.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형태
- 8. 취득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물건의 조성내역(보고대상 주식등의 취득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을 말하며, 차입의 경우에는 차입처, 차입기간 그 밖의 계약상의 주요내용을 포함한다)
- 9. 보유주식등에 관한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의 내용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정한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 대량 보유자 및 그 특별관계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와 해당 집합투자업자 각각에 대하여 기재한다.
③ 영 제154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다.
- 1. 영 제154조제3항제1호의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6호의 기재사항 및 주식등의 보유기간 동안 주식등의 수와 관계없이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 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인
- 2. 영 제154조제3항제2호의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5호ㆍ제6호 및 제8호ㆍ제9호의 기재사항
④ 영 제154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제1항제1호ㆍ제2호의 기재사항
- 2.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 또는 변동 주식등의 종류 및 수<신설 2009. 7. 6.>
⑤ 영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다.
- 1. 영 제154조제5항제1호의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6호의 기재사항
- 2. 영 제154조제5항제2호의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5호의 기재사항 및 주식등의 보유기간 동안 주식등의 수와 관계없이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 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인
- 3. 영 제154조제5항제3호의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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