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영 제198조제13호에서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유상신주발행시 발생한 실권주 또는 단수주의 취득
  • 2.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행하는 매매
  • 3. 공로금ㆍ장려금ㆍ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주식의 취득
  • 4. 이미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의 취득
  • 5. 증권시장에서 허용되는 최소단위 미만의 매매
  • 6.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관리나 운용을 위한 매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영 제154조 제1항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닐 것
    • 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로써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준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의결권 행사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수탁자책임 부서라 한다)와 특정증권등의 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운용부서라 한다) 간 독립적 구분

      2. 수탁자책임 부서와 운용 부서 간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3. 수탁자책임 부서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운용부서 또는 외부 기관에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 및 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처리 근거 마련

      4. 수탁자책임 부서가 운용부서 또는 외부 기관과 의결권 행사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유지

      5. 1)부터 4)까지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 다. <삭 제>
  • 7.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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