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보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5건)
- 인용 법률: 법 제132조, 법 제146조, 법 제158조, 법 제164조, 법 제165조의18
법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8조제2항, 제164조제2항 및 제165조의18에 따른 공고는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등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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