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법 제153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 1. 주권상장법인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
  • 2. 법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명의개서대행회사
  • 3. 금융위원회
  • 4. 거래소

← 규칙 제17조 (대량보유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 규칙 제19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