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상장법인등의 공시 › 제1절 통 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4건)
법 159조 및 영 제16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내용과 방법 및 절차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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