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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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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사결과 조치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30조 (증권의 발행제한등)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 제3절 조사결과 조치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 인용 법률: 법 제132조, 법 제164조

금융위는 조사결과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법 제132조 또는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의 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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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31조 (조치의 병과)
  • 법 제132조 (위원회의 조치)
  • 법 제164조 (조사 및 조치)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1장 증권신고서 지도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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