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상장법인등의 공시 › 제3절 주요사항보고서의 공시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3건)
① 영 제171제1항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란 만기의 영구성, 이자(배당) 지급의 임의성, 채무변제의 후순위성 등의 특성을 가지며,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무증권을 말한다.
② 영 제171조제4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161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계약서(계획서) 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외부평가가 의무화된 경우에 한한다)
- 2. 영 제171조제3항제1호의 경우 주채권은행의 결정서ㆍ계약서ㆍ합의서 등 관련 증빙서류 등<개정 2013. 9. 17.>
- 3. 영 제171조제3항제2호의 경우 소장부본 등 법원송달서류 등<개정 2013. 9. 17.>
- 4. 영 제171조제3항제3호의 경우 해당 외국 정부,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 또는 외국 거래소에 제출하였거나 통지받은 서류와 한글요약본<개정 2013. 9. 17.>
- 5. 영 제171조제3항제5호 및 제5호의 경우 이사회 의사록 등 해당사실 증빙서류 <신설 2009. 7. 6., 개정 2010. 11. 8., 2013. 9. 17, 2025. 6. 25.>
- 6. 제4-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신설 2021. 10. 28.>
- 7. 법 제161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영 제176조의5제6항에 따른 이사회 의견서
③ 그 밖에 주요사항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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