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 제2절 합병등 관련 사항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인용 시행령: 영 제176조의5
영 제176조의5제10항에 따른 외부평가업무품질관리규정(이하 “외부평가업무품질관리규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외부평가기관이 외부평가업무 계약체결부터 외부평가의견서 발행까지 준수하여야 하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 1. 외부평가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 2. 외부평가업무 수임시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 의무에 관한 사항
- 3. 외부평가업무 수행, 외부평가보고서 검토 등 외부평가의 품질 유지를 위한 사항
- 4.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등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5. 외부평가업무품질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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