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상장법인등의 공시 › 제4절 기타사항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법 제159조부터 제161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는 법인 및 법 제161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금융위 및 거래소에 각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보고서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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