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상장법인등의 공시 › 제5절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6건) 인용 법률: 법 제159조, 법 제161조 인용 시행령: 영 제168조, 영 제170조, 영 제171조, 영 제176조 외국법인등이 영 제176조제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등을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한글번역본에 기재하는 내용은 법 제159조제2항ㆍ제161조제1항, 영 제168조ㆍ제170조ㆍ제171조ㆍ제176조제5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4-7조 (적용범위)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4-9조 (개별재무제표 미제출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