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상장법인등의 공시 › 제5절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외국법인등이 영 제176조제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등을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한글번역본에 기재하는 내용은 법 제159조제2항ㆍ제161조제1항, 영 제168조ㆍ제170조ㆍ제171조ㆍ제176조제5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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