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상장법인등의 공시 › 제5절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영 제176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라 함은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 또는 증권이 상장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재무제표 및 그 재무제표에 대한 외국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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