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상장법인등의 공시 › 제3절 주요사항보고서의 공시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① 영 제171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ㆍ양도”란 해당 법인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영업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 1. 상품ㆍ원재료ㆍ저장품 또는 그 밖에 재고자산의 매입ㆍ매출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양수ㆍ양도
- 2.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장치 등의 주기적 교체를 위한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그 교체주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 3. 법 및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과의 거래로서 약관에 따른 정형화된 거래
-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 6. 공개매수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공개매수청약에 의한 주식등의 처분
- 7. 법 제4조제3항에서 정한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 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의 양수ㆍ양도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ㆍ양도로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② 영 제171조제3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1. 10. 28.>
- 1. 주권상장법인이 미리 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를 제3자에게 부여한 전환사채를 발행(발행 이후에 제3자가 결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 행사된 때
- 2. 주권상장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결정한 때
- 3.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의 행사자를 지정한 때(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24. 12. 1.>
- 4. 주권상장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하기로 결정한 때<신설 2024. 12. 1.>
③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23. 3. 30.>
④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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