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사람 검토 전)
이 문서는 사람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초안입니다. 내용이 틀렸거나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책 kcm의 제16장이다.
요약
- 이 장은 자본시장법의 도입 배경과 제정 과정,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 ATS 관련 개정, 시행 10여 년의 성과 평가를 차례로 다룬다. 원본 p.557-580
- 2003년 3월 정부가 “자본시장통합법” 구상을 발표했고 자본시장법은 영국 FSMA와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을 본으로 삼았다. 원본 p.557
- 2005년 통합법 얼개를 낼 때는 은행·보험까지 포함하려 했으나 업계 저항으로 증권업 관련 7개 법률만 통합했다. 원본 p.558
- 국회 의결(2007.7.3.)과 1년 6개월 준비를 거쳐 2009년 2월 4일 시행되었다. 원본 p.558
- 2013년 자본시장법과 2016·2017년 시행령 개정으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내부주문집행업무를 허용했으나 여전히 제약적이라고 평가된다. 원본 p.565-572
- 시행 10여 년 평가로 증권회사 자기자본 증가와 수익구조 변화, 기업 자금조달 기능의 미개선, 반복되는 금융 범죄가 꼽힌다. 원본 p.573-577
흐름
- 1절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IB와 PEF의 이득 취득을 계기로 “한국판 골드만삭스” 구상이 나온 배경을 다룬다. 원본 p.557
- 업권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려 했고 (functional-regulation) 자본시장법이 증권사·선물사·자산운용사·신탁사·종합금융회사를 “금융투자업자”로 묶어 규율한다. 원본 p.557-558
- 그림 16-1은 시행 전후 금융법 체계를 비교하며 기존 7개 법률 폐기와 9개 법률 일부 개정이 각주에 나와 있다. 원본 p.559
- 2절은 제1조(목적)를 인용하고 4개 기본방향(포괄주의, 업무범위 확대, 기능별 규율, 투자자 보호 선진화)을 설명한다. 원본 p.560-561
- 같은 절은 겸영을 6개 업으로 구분해 허용하고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 구분과 KYC·적합성원칙·설명의무·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이해상충 방지체제를 다룬다. 원본 p.563-565
- 자본시장법의 구성은 총 10편 449개 조문이다(표 16-1). 원본 p.564
- 3절은 표 16-2로 ATS 관련 2013년 법·2016년 및 2017년 시행령 개정을 요약한다. 원본 p.566
- 2013년 개정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도입, 거래소 법정설립주의에서 허가제로의 전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설을 담았다. 원본 p.567-569
- 2016년 시행령은 경쟁매매 ATS의 거래량 한도를 확대했고 2017년 시행령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과 비경쟁매매 상장주식 시장 개설을 허용했다. 원본 p.570-572
- 4절은 증권회사 규모·수익구조, 기업 자금조달 기능, 투자자 보호, 시장거시구조 정비 네 측면에서 성과를 평가한다. 원본 p.572-578
- 부록 표는 글로벌 선도자본시장의 법제 환경 변화와 한국 상황·시사점을 대비한다. 원본 p.579-580
다룬 개념·지표·전략
- functional-regulation
- financial-investment-business
- korean-ats
- non-competitive-trading
- exchange-license
- capital-markets-act
- competitive-trading
- ats-volume-limit
- investor-classification
- know-your-customer
- suitability-principle
- duty-of-explanation
- unsolicited-solicitation-ban
- conflict-of-interest-prevention
- ancillary-business
- enumeration-and-comprehensive-approaches
- financial-investment-product
- integrated-securities-business
- best-execution
- internalization
- financial-services-and-markets-act-2000
- dark-pool
- korea-exchange
수식·표·그림
표·그림 레코드가 없어 쪽 인용으로만 가리킨다.
| 라벨 | 내용 | 쪽 |
|---|---|---|
| 〈그림 16-1〉 |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과 이후 금융법 체계 | 원본 p.559 |
| 〈그림 16-2〉 | 자본시장법 제정 기본방향 | 원본 p.561 |
| (번호 없음) | 기능별 규제체계 예시 그림 | 원본 p.562 |
| 〈표 16-1〉 | 자본시장법 구성 — 총 10편 449개 조문 | 원본 p.564 |
| 〈표 16-2〉 | ATS 관련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 원본 p.566 |
| 〈그림 16-3〉 | 2013년 개정 자본시장법상 “시장” 개념 변화 | 원본 p.569 |
| 〈그림 16-4〉 | 내부주문집행업무 흐름도 | 원본 p.571 |
| 〈그림 16-5〉 | 국내 증권회사 평균 자기자본 규모와 수익구조 추이 (패널 A, B) | 원본 p.574 |
| 〈부록 표 16-1〉 | 글로벌 선도자본시장 법제 환경변화 특징과 한국 상황 | 원본 p.579-580 |
검토 필요
- 〈표 16-2〉의 열이 어긋나 보인다. 2013년 행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도입” 내용이 비고 칸에 들어 있고 열 구분이 쪽 텍스트에서 깨져 있다. 셀 위치로 해석하지 않았다. 원본 p.566
- 〈부록 표 16-1〉은 머리글 열 수와 구분선 열 수가 다르고 둘째 쪽에서 이어진다. 표 구조를 확정하지 않고 표기된 행 내용만 인용했다. 원본 p.579-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