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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최선체결의무(Best Execution, 베스트 엑시큐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증권회사(브로커/딜러)가 개인투자자 주문을 여러 거래시장 중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조건을 제공하는 거래시장에 반드시 회송해야 하는 규칙이다. 원본 p.82

왜 필요한가

미국에서 주식을 거래하려면 약 260여 거래시장 중 최우선 가격을 제시하는 시장에서 반드시 매매체결 해야 하고 유럽의 현실도 ‘최우선’의 정의만 달리할 뿐 비슷하다. 원본 p.106

내용

주식거래과정과 기능별 인프라 제공기관 (2장)

  • 나스닥에 상장된 애플 주식을 거래하려면 증권회사는 260여 군데 거래시장의 매매 동향을 파악한 뒤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는 거래시장에 주문을 보내야 한다. 원본 p.78-79
  • 시장 간 싹쓸이 주문(ISO)은 Best Execution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나머지 다른 거래시장에도 동시에 주문을 제출한다. 원본 p.84-85
  • 미국은 제9장 1절 다항, 유럽은 제10장 1절 다항 (4)를 참조한다. 원본 p.82

MiFID의 Best Execution (10장)

  • MiFID 체제에서 셀사이드 투자회사는 고객 주문이 최선의 조건으로 체결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면 증명해야 하며, 미국과 달리 의무가 셀사이드 투자회사에 귀속한다. 원본 p.350
  • “최선”의 기준은 가격만이 아니라 가격, 거래비용, 체결 속도와 가능성, 결제 편의, 거래량 등이며 특히 거래비용이 주목할 기준이다. 투자회사는 Best Execution 달성 여부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했음만 증명하면 된다. 원본 p.350
  • 표 10-2는 Reg NMS는 가격만이 유일 요건이고 MiFID는 가격 외 요인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비교한다. 원본 p.351
  • MiFID II/MiFIR는 요건을 “충분한 모든 조치”로 강화했고 대상 상품을 주식에서 비지분형상품 등 거의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했다. ESMA는 RTS 27(분기별 체결 보고)과 RTS 28(주요 체결시장 연차 보고)을 공표했다. 원본 p.371-372

법제 (16장)

  • 2013년 개정법은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에게 기존의 시장매매의무 대신 투자자 주문에 대한 최선집행의무(제68조)를 신규 부과해 투자자 보호 제도를 정비했다. 원본 p.566
  • 제2편 제4장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에 최선집행의무가 있고 2013.5.28. 전문개정되었다(표 16-1). 원본 p.564
  • 개정법이 “최선”의 정의를 유럽처럼 가격 외 다른 조건도 폭넓게 허용했으며 한계가 있는 이 방안을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했어야 했다고 지적된다. 원본 p.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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