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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업권(기관)별 규제 대신 업무 기능, 곧 경제적 실질에 근거해 같은 업무에는 같은 규제와 같은 감독당국을 적용하는 규제체계이다. 원본 p.562
  • “경제적 기능이 같으면 규제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풀이되며 영어로 functional approach/supervision, cross-sectoral legislation이 병기된다. 원본 p.558

왜 필요한가

  • 업권별 규제는 해당 업권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규제체계를 만들어 규율하며 증권업·선물업·은행업·보험업·연금업 각각에 개별법이 있었다. 원본 p.562
  • 이 방식은 규제차익 기회가 생기거나 투자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된다. 원본 p.561-562

내용

법제 (16장)

  • 자본시장법은 영국과 호주의 금융개혁법을 본으로 업권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금융규제체계를 전환하려 했다. 원본 p.557-558
  • 정부는 금융기능을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금융투자업”으로 정리하고 투자자·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업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했다. 원본 p.560
  • 금융기능은 업무와 상품과 투자자를 조합해 정의하며 예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중개업”이 있다. 원본 p.561-562
  • 이 전환은 법제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이며 금융감독체계(통합형 모형, 쌍봉형 모형)의 혁신과 맞물려 있다고 평가된다. 원본 p.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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