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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ATS의 두 가지 가격결정 방식 중 경쟁매매가 아닌 방식이다. 예로 매매체결 대상 상품이 상장증권이면 해당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체결가격을 사용하는 방식이며 크로씽(crossing)이라 부른다. 원본 p.570
왜 필요한가
- 시행령 제7조의3은 상장증권의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격결정 방법의 하나로 든다. 원본 p.566
내용
법제 (16장)
- 경쟁매매를 사용하지 않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2016년 개정 뒤에도 개별종목 10%, 시장 전체 5% 한도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원본 p.570
- 2017년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상장주식 거래시장을 개설할 수 있으나 매매체결방식을 비경쟁매매, 곧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용하는 크로씽 방식으로 국한한다. 원본 p.572
- 이처럼 매매체결 대상 상품과 방식을 특정 형태로만 허용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사실상 진입을 제한한 셈이라고 평가된다. 원본 p.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