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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내부주문집행업무(internalization)는 고객과 직접 매매하거나 내부시스템을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를 직접 중개하는 방식의 업무로, 미국의 내부화 IB나 유럽의 SI가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원본 p.57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증권회사 면허로는 불가능하지만 할 수 있는 업무 가운데 하나이다. 원본 p.104

왜 필요한가

미국 주식시장의 내부화 IB는 법적으로는 ATS가 아니나 현실에서는 ATS로 취급된다. 원본 p.106

내용

주식거래과정과 기능별 인프라 제공기관 (2장)

  • 미국의 거래시장 약 260여 군데에는 200여 개 내부화 IB가 포함된다. 원본 p.78
  • 그림 2-1 패널 B는 5개 거래시장 가정에서 1개 내부화 IB(internalizer)를 포함한다. 원본 p.79
  • 유럽주식시장의 SI(시스템적 내부체결기능제공자)도 ATS 형태로 언급된다. 원본 p.106

법제 (16장)

  • 2013년 개정법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화주문집행업무(internalization)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지적된다. 원본 p.568
  • 2017년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고객과 직접 매매하거나 내부시스템을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를 직접 중개하는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의 내부주문집행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그림 16-4). 원본 p.571-572
  • 이 업무는 미국의 내부화 IB(internalizer)나 유럽의 SI(system internaliser)가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원본 p.572
  • 이 업무에 진출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원본 p.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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