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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브로커(broker)는 위탁받은 대로 업무를 집행하고, 딜러(dealer)는 위탁을 자기 계산하에 집행함으로써 신속성을 보장한다. 딜러 쪽 수수료가 더 비싸다. 원본 p.80
증권회사는 개인/법인 고객의 주식·채권·파생상품에 대한 중개 서비스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금융투자회사이다. 원본 p.105
왜 필요한가
한국에서는 증권회사만이 호가를 제출할 수 있어, 운용사는 반드시 증권회사를 통해 주문을 제출해야 한다. 원본 p.80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증권회사(브로커/딜러)가 최선체결의무 규칙에 따라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거래시장으로 주문을 회송해야 한다. 원본 p.82
내용
주식거래과정과 기능별 인프라 제공기관 (2장)
- 국내 주식거래에서 주문제출과 관련한 금융투자업자는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투자일임일 경우)이다. 이 중 증권회사만이 브로커로서 또는 (자기매매 관련) 딜러로서 주문제출 전 과정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원본 p.104
- 표 2-3은 투자매매업(자기매매업무·인수업무)과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무)의 주요 담당 금융투자회사로 증권회사/선물회사를 든다(자본시장법 제6조 자료). 원본 p.103
- 증권회사는 IB와 비교해 주요 활동무대가 국내시장이어서 규모 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난다. 원본 p.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