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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투자자의 요청 없이 실시간 대화(예: 방문, 전화)를 통해 투자를 권유할 수 없다는 제도이다. 원본 p.565
-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 곧 장외파생상품에만 적용된다. 원본 p.565
왜 필요한가
-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의 권유 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사전적 장치이다. 원본 p.563-565
내용
법제 (16장)
- KYC·적합성원칙·설명의무와 함께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unsolicited call)를 신설 도입한 제도이다. 원본 p.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