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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경쟁하며 매매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거래소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원본 p.570
왜 필요한가
- ATS 매매가 대개 경쟁매매와 비경쟁매매 두 가격결정 방식을 따르고, 2016년 시행령 개정은 경쟁매매를 사용하는 ATS의 거래량 한도만 확대했다. 원본 p.570
내용
법제 (16장)
- 2016년 시행령 개정은 경쟁매매를 사용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한도를 확대했다. 원본 p.570
-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은 “경쟁매매의 방법”을 따르는 ATS에 대해 주식시장 전체 100분의 15 이하, 종목별 100분의 30 이하의 평균거래량 기준을 둔다. 원본 p.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