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사람 검토 전)
이 문서는 사람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초안입니다. 내용이 틀렸거나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의
- 자본시장법은 금융상품 대신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투자자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발행자/상대방이 특정 시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취득하는 권리로서 투자자의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원본 p.30
- 금융투자상품은 다시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세분하며 기준은 원본초과손실 가능성이다.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없으면 증권이고, 발생할 수 있으면 파생상품이다. 원본 p.30
왜 필요한가
- 다루는 금융상품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는 금융투자상품(ABS만 예외로 추가)에 한정된다. 원본 p.32
내용
자본시장 (1장)
- 자본시장법은 증권 종류를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명기하며 “예시적 포괄주의 방식”을 따른다. 원본 p.30-31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정의는 투자성 강조와 예시적 포괄성을 특징으로 한다. 원본 p.31
- 〈그림 1-2〉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금융투자상품 구분은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금융투자상품, 그 가운데 원본초과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파생상품, 아니면 증권으로 나눈다. 원본 p.31
- 표준옵션 매수자는 이론상 원본을 초과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없지만 현실에서는 극히 낮은 확률로 가능하며, 파생상품을 원본초과손실로 정의하는 것에 대해 법학계의 논의가 치열하다. 원본 p.31
법제 (16장)
-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금융투자상품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지급한 금전 등의 총액이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투자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원본 p.562
- 이 정의로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할 수 있고 투자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수가 대폭 늘어난다고 평가된다. 원본 p.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