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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금융업이 아닌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원본 p.563
- 예로 M&A 중개, 경영상담·조력, 자기매매(고유계정거래/자기자본투자), 조사분석, 외국환업무, 유가증권 평가업무, 보호예수업무가 있다. 원본 p.563
왜 필요한가
- 자본시장법은 부수업무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모두 허용해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넓혔다. 원본 p.563
내용
법제 (16장)
- 이로써 증권회사도 은행처럼 계좌이체, 결제, 현금자동지급기 수시입출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원본 p.563
- 제약은 있지만 2009년 7월부터 증권회사가 “소액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원본 p.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