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사람 검토 전)

이 문서는 사람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초안입니다. 내용이 틀렸거나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의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과거 6개월간 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나 개별종목 기준 비율을 넘으면 거래소로 전환해야 하는 한도이다. 원본 p.567
  • 2013년 개정법의 한도는 개별종목 10%, 시장 전체 5%이다. 원본 p.567

왜 필요한가

  • 한도가 너무 빠듯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수익성 확보를 무척 어렵게 했다. 원본 p.568

내용

법제 (16장)

  • 2016년 6월 29일 시행령 개정은 경쟁매매 방식 ATS의 한도를 개별종목 30%, 시장 전체 15%로 확대했다. 원본 p.566
  • 시행령 문언에서 평균거래량은 매매가 체결된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총수량을 매매가 이루어진 일수로 나눈 것이다. 원본 p.566
  • 2016년 개정 전 개별종목 10%, 시장 전체 5% 한도를 넘어 거래소로 전환하면 최소 1,000억 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하고 설립과 운영에 훨씬 더 강한 규제를 받아야 했을 것이다. 원본 p.570
  • 경쟁매매를 쓰지 않는 ATS는 기존대로 시장 전체 5%, 종목별 10% 이하여야 한다. 원본 p.566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