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법 조문 25개 중 23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제1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
| 제250조 은행에 대한 특칙 | 제261조, 제272조, 제373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7-42조, 제4-63조, 제4-77조, 제7-20조의2, 제7-25조, 제7-35조 | |
| 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제79조, 제80조, 제238조, 제273조, 제373조 | 제10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제4-48조의4, 제4-49조, 제4-50조, 제4-51조, 제4-52조, 제4-52조의2, 제4-52조의3, 제4-77조, 제7-13조의3, 제7-16조, 제7-16조의2, 제7-19조, 제7-26조, 제7-36조, 제7-41조의14, 제7-42조 |
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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