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별 지도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법 조문 25개 중 23개에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굵게는 위임 문형으로 추정한 조문, 기울임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쳐 간접으로 이어진 조문입니다. 흐리게 보이는 행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제1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제249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249조의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제14조, 제271조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
제249조의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제271조의2, 제271조의3, 제271조의4, 제387조의2제24조의2금융투자업규정: 제9-2조, 제3-6조, 제7-41조의2, 제7-41조의3
제249조의4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제68조, 제87조, 제271조의5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4-18조, 제4-19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20조의3, 제4-59조, 제4-60조, 제4-61조, 제4-62조, 제4-63조, 제4-64조, 제4-93조, 제7-41조의4, 제7-41조의14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5조, 제2-6조
제249조의5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제2조, 제271조의6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4, 제1-2조의2, 제1-2조의4, 제4-20조, 제4-63조, 제4-93조, 제5-2조의3, 제7-8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1-3조, 제2-5조
제249조의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제271조의7, 제271조의8, 제271조의9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6, 제7-41조의7
제249조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제68조, 제80조, 제85조, 제260조, 제271조, 제271조의6, 제271조의9, 제271조의10, 제271조의13, 제271조의16, 제271조의19, 제271조의20제10조의2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 제4-102조의7, 제7-8조, 제7-41조의7, 제7-41조의9, 제7-41조의14, 제3-14조, 제4-18조, 제4-19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20조의3, 제4-50조, 제4-51조, 제4-52조, 제4-52조의2, 제4-52조의3, 제4-56조, 제4-59조, 제4-93조, 제4-102조의9, 제7-20조의2, 제7-22조, 제7-26조, 제7-35조, 제7-36조, 제7-36조의2, 제7-41조의11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5조, 제2-6조
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제271조의11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8
제249조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제271조의12

제2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제249조의10 설립 및 보고제271조의13, 제387조의2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9
제249조의11 사원 및 출자제14조, 제271조의14, 제271조의20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 제4-63조, 제7-41조의10, 제7-41조의14
제249조의1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제260조, 제271조의16, 제271조의20금융투자업규정: 제4-59조, 제4-102조의9, 제7-20조의2, 제7-22조, 제7-35조, 제7-36조, 제7-36조의2, 제7-41조의11, 제7-41조의14
제249조의13 투자목적회사제6조, 제200조의3, 제271조의19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7, 제7-41조의11, 제1-4조, 제1-4조의2, 제7-41조의7, 제7-41조의9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6조, 제4-3조, 제5-13조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9조의3, 제9조의4, 제9조의5, 제9조의6, 제9조의7, 제9조의8
제249조의14 업무집행사원 등제271조의20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9, 제7-41조의10, 제7-41조의14
제249조의15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제271조의14, 제271조의21, 제271조의26, 제387조의2제24조의3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제7-41조의10, 제7-41조의14, 제7-41조의15
제249조의16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제271조의22
제249조의17 지분양도 등
제249조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제271조의20, 제271조의23, 제271조의25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14, 제7-41조의16
제249조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제271조의24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17
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제271조의25
제249조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제271조의21, 제271조의26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15
제249조의22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제271조의27
제249조의23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제80조, 제81조의2, 제271조의28제10조의2금융투자업규정: 제4-50조, 제4-51조, 제4-52조, 제4-52조의2, 제4-52조의3, 제7-20조의2, 제7-26조

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이 장의 시행령·시행규칙 장 (근사)

편·장 번호가 같은 것을 짝지은 것이라 정확한 대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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