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영 제200조의3제2항제10호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공로금ㆍ장려금ㆍ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특정증권등의 취득
  • 2. 이미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특정증권등의 취득
  • 3.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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