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영 제200조의3제7항제4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상승하거나 하락한 범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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