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200조의3
영 제200조의3제7항제5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거래계획상의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2. 주가의 급격한 하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로 제공된 특정증권등이 처분되는 경우
- 3.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정지(거래계획 보고서의 거래방법을 장내매매로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의 조치를 받아 거래계획상의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4.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7. 24.]
←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9조의6 (거래계획 가격변동범위) · 단기매매차익·불공정거래규정 제9조의8 (철회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