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집합투자기구 ›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① 영 제271조의16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 2. 차입 또는 채무보증 현황(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 현황을 포함한다)

② 영 제271조의16제3항에 따른 보고 서식 및 작성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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