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집합투자기구 ›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영 제271조의8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
  • 3. 이 규정 또는 다른 법령 개정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항 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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