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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MiFID II/MiFIR는 MiFID(2007년 11월 시행)의 2.0 버전으로, 지침(Directive, MiFID II)과 규정(Regulation, MiFIR)이 실질로는 하나의 규제체계이다. 현행 MiFID II/MiFIR는 2018년으로 표기된다. 원본 p.341 원본 p.362

핵심 내용

시행 경험에서 나타난 법제의 자연스러운 진화와 투자자 보호, 시장 투명성, 인프라 등의 문제점을 반영하고,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2009년) 합의 중 매매체결기능 관련 EU 측 대응을 추가해 EMIR(후선업무기능 관련 대응)와 함께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위험관리 의무를 완결했다. 원본 p.362

관할·시행

2014년 7월 2일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발효해 MiFID를 대체했다. 원래 2017년 1월 3일 예정이었으나 회원국의 ICT 시스템 미비로 1년을 연기해 2018년 1월 3일 본격 시행했고, 순차 시행하지 않아 대상 기업은 시행과 함께 즉시 대응해야 했다. 원본 p.364

내용

MiFID II/MiFIR (10장)

  • 경과: 2010년 12월 “MiFID 리뷰에 관한 공개 협의” 결과를 공표했고, 2011년 10월 20일 EC가 개정안을 MiFID II와 MiFIR 형태로 채택했다. 원본 p.364
  • 주요 개정사항 9개(적용 대상별) 외에 금융상품 거버넌스와 적합성, 알고리즘 거래, 상품파생상품 규제도 강화됐다. 원본 p.365-366
  • (1) 규제거래시장 영역 확대: OTF를 신규 거래시장으로 도입해 규제거래시장이 RM·MTF·OTF 3개 유형이 됐고, BCN은 MTF·OTF·SI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중소·성장형시장을 MTF 하위범주로 신규 도입했다. 원본 p.366-367
  • (2) 다크풀 규제 강화: 거래량 이중 상한(DVC)을 적용했다. 원본 p.367-368
  • (3) 투명성 요건을 거의 모든 비지분형상품으로 확대·강화했다. 공표 데이터 필드는 기존 23개에서 65개로 늘었다. 원본 p.369-370
  • (4) 거래시장 거래 의무 강화와 CCP 상호운영성 허용이다. 원본 p.371
  • (5) Best Execution 요건을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에서 “충분한 모든 조치”로 강화하고 대상 금융상품을 확대했다. 원본 p.371-372
  • (6) 거래보고 의무 강화로 APA와 CTP가 추가됐고, 거래시간을 UTC에 동기화하도록 했다. 원본 p.372-373
  • (7) 체결과 리서치 서비스 비용을 분리(Research Unbundling)했다. 원본 p.373
  • (8) LEI를 의무화했다(2018년 6월 3일 시행). 원본 p.374
  • (9) 제3국 기관의 EU 자본시장 접근을 동등성 원칙으로 명확히 했다. 원본 p.376
  • (10) MiFID II/MiFIR에 속하지 않지만 함께 전개된 사안으로 FTT 채택 논의와 T2S 도입이 있다. 원본 p.366
  • Review: 3년 후 리뷰를 거쳐 진화를 준비하며, MiFID II Review 최종안 공표는 2021년 3월, MiFID III 시행은 2025년으로 예상된다. 원본 p.362-363 2021년 3월은 ESMA가 항목별 리뷰 보고서(거래보고 등)를 EC에 제출한 시점이고(정정: ESMA, 2021-03-23), 유럽위원회의 개정 입법 제안은 2021-11-25(COM(2021)727·726)이다. (갱신 2026-10: 후속 기록은 보완 K-056-1, K-130-1)
  • 부록 일자(부록 그림 10-1, 영문 표기): 2018년 1월 3일 MiFID II launch, 2018년 6월 3일 LEI를 거래보고에 포함, 2018년 8~9월 첫 SI 평가, 2020년 6월 거래소 파생상품 open access 등이 표기돼 있다. 원본 p.392

영국자본시장, 런던증권거래소 그룹을 중심으로 (5장)

  • MiFID II/MiFIR 시행(2018년 1월)과 함께 OTF가 새로운 거래시장으로 도입되었고, BCN은 MTF, OTF, SI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원본 p.174
  • SI는 RM, MTF, OTF 밖에서 자기 계정으로 상당한 물량을 자주 시스템적으로 체결하는 투자회사로, 등록하면 일정 수준의 사전적 투명성, 최선체결, 거래보고 의무를 진다. 원본 p.174-175
  • 표 5-2는 RM, MTF, OTF, SI를 거래시장 여부, 거래 상품, 매매체결 방식, 자기 계정 거래상대방 역할로 구분한다. 원본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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