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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MiFID(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금융상품투자지침)는 ISD를 대체한 EU 지침으로 2004년 제정, 2007년 시행했다. 원본 p.341
핵심 내용
EC는 단일여권제도를 제1순위로 유지하고 ISD 효력의 족쇄였던 거래소집중의무를 폐지했으며, 시장 투명성 제고, Best Execution 도입, 투자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투자자 보호 강화 등 미국이 Reg NMS로 추구하던 정책목표를 추가했다. 원본 p.344
관할·시행
EC는 2004년 4월 15일 MiFID를 제정했고(Level 1, Directive 2004/39/EC) 3년 6개월에 걸쳐 Level 2~4 작업을 마무리해 2007년 11월 시행했다. 원본 p.344
내용
MiFID (10장)
- 제정 당시 31개 EEA 회원국이 공동으로 표준화한 투자 서비스 관련 “규칙 묶음”이며 FSAP에서 제일 중요한 법제이다. 원본 p.344
- MiFID는 유럽판 Reg NMS로 불리며, 논의 초기에는 ISD2라고도 불렸다. 원본 p.341 원본 p.344
- 정책목표: EU 자본시장 통합과 건전성·효율성 제고,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 상장주식 거래시장 정보의 사전적·사후적 투명성 제고, 위험 수준에 따른 유연한 매매체결 규제 정비, 거래소집중의무 폐지와 Best Execution 부과를 통한 시장 간 경쟁 촉진이다. 원본 p.344-345
- 주요 규정: 투자회사 고객 범주화(적격 상대방·전문 고객·소매 고객), 거래시장 구분(RM·MTF·SI), 시장정보 사전적·사후적 투명성, Best Execution이다. 원본 p.345-350
- 영향과 평가: 긍정적으로 SI가 규제시장 영역에 들어오고 회원국 자율성이 낮아졌으며 시장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주식시장 투명성이 좋아졌다. 원본 p.352
- 부정적으로는 SI 규제시장 편입과 투명성 의무가 투자회사를 BCN 활용으로 몰았고, 통합호가·체결정보시스템 부재로 Best Execution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며, 투자회사의 비용·업무 부담이 커졌다. 원본 p.352
- 이를 감지한 EC가 미피드 리뷰(MiFID Review)를 통해 2014년 MiFID를 MiFID II/MiFIR로 개정·대체했다. 원본 p.352 MiFID II는 2014년에 제정·공포(관보 2014-06-12)되어 2018년 1월부터 적용됐다. 원본 p.344 (정정: EU 관보 L 173, 2014-06-12; 적용일은 지침 (EU) 2016/1034로 2018-01-03으로 연기)
주식시장구조 (3장)
- EU는 미국의 시행 시점에 맞춰 같은 취지의 법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고, 유럽판 Reg NMS인 MiFID(금융상품투자지침)가 바로 그것이다. 원본 p.114
법제 수렴 사례 (8장)
- MiFID(금융상품투자지침)는 미국 Reg NMS 시행(2007년)에 EU가 맞추려 한 노력이다. 원본 p.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