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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MiFID II/MiFIR의 거래 의무는 투자회사가 주식/지분형상품을 거래할 때 RM, MTF, SI,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평가받는 제3국 시장에서 매매해야 하고, 특정 장외파생상품도 RM, MTF, OTF, SI에서 매매해야 한다는 의무이다. 원본 p.371

왜 필요한가

특정 장외파생상품 거래 의무는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2009년) 합의를 반영해 의무화한 부분이다. 원본 p.371

내용

거래 의무 (10장)

  • 주식 예외: 거래가 비체계적이고 비정기적이거나, 적격/전문투자자 간 거래거나, 가격발견에 공헌할 필요가 없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원본 p.371
  • 파생상품: ESMA는 EMIR에 정해둔 표준화 및 청산 가능 여부에 유동성(평균 거래량, 평균 거래횟수 등), 거래 참여자 수와 유형 적합성 등을 추가로 고려해 해당 장외파생상품을 선정한다. 원본 p.371
  • MiFIR Title III Article 23이 투자회사 거래 의무이고 Title V Article 28이 RM, MTF, OTF 상에서 거래 의무이다. 원본 p.390-391
  • 같은 항에서 CCP는 거래가 어느 거래시장에서 체결됐든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청산해야 하고(상호운영성), 거래시장도 CCP의 거래정보 요청에 비차별적으로 응해야 한다. 원본 p.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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