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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Research Unbundling은 MiFID II/MiFIR 체제에서 바이사이드 운용사가 셀사이드 증권회사의 매매수수료에 포함돼 있던 리서치 서비스 비용을 떼어내(unbundling) 직접 부담하거나(손익방식) 고객이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고객 부담의 경우 미리 약정한 “리서치 지급계정”(RPA)을 쓴다. 원본 p.373
왜 필요한가
소프트달러 구조는 선관의무 위배이고 대리인 문제로 고객과 운용사 간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MiFID II/MiFIR는 매매수수료를 별도로 떼어내(하드달러로 변경해)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원본 p.374
내용
Research Unbundling (10장)
- 지금까지는 손익방식이 대세이다. 원본 p.373 (갱신 2026-10: 후속 기록은 보완 NB-09-1)
- 업계 관행상 그동안 증권회사는 운용사에 체결과 리서치 서비스를 한 가격에 묶어 소프트달러 형태로 판매·제공했다. 원본 p.373
- 각주: 유럽의 소프트달러 계약 형태로 CSA(수수료공유계약)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CCA(고객수수료계약)로 불렸다. CSA는 리서치 서비스 비용 몫으로 지급한 현금이 브로커·딜러 재무상태표상에 존재해 운용사가 상대방위험에 노출되는 약점이 있어 RPA를 도입했다. 원본 p.373
- 효과: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분석은 큰 폭으로 감소했고 대기업에서 특히 심했지만, EU 대기업과 중기업 대상 분석은 미국보다 여전히 꽤 많다. 시장의 질적 수준(유동성과 가격효율성)은 MiFID 체제와 차이가 거의 없다. 원본 p.374
- 안셀미·페트렐라(Anselmi and Petrella, 2021)는 MiFID 체제에서 셀사이드 리서치 서비스 공급이 과잉이었다고 추론한다. 원본 p.374
- Quick Fix Directive는 애널리스트 분석보고서 제출 직전 36개월간 시가총액이 10억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발행기업 주식에 적용을 면제(소프트달러 허용)했고, MiFID II Review에서 이 면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강해 재조명이 예상된다. 원본 p.382 원본 p.386 (갱신 2026-10: 후속 기록은 보완 NB-08-1)